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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까…고용보험 가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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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외된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방치
김문수 의원 개정안 발의…"저출생 대응 위한 제도 정비"

영남대 전경. 영남대 제공
영남대 전경. 영남대 제공

사립학교 직원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사립학교 직원 등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들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육아휴직 급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비해 일반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두 배 이상 낮았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연금법 적용 대상인 직원이 희망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육아휴직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저출생 문제에도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며 "이번 법안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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