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몰래 그물에 잡힌 암컷대게를 방류하는 척만 하고 빼돌린 뒤 판매까지 한 외국인 선원 등 12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5일 암컷대게를 포획·유통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A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국적 선원 11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국내 어선 5척에서 11회에 걸쳐 암컷대게 2천754마리를 몰래 빼돌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국내 어선 5척은 모두 한국인 선장을 제외하고 베트남 선원이 2~4명씩 승선하는 어선들이다.
베트남 선원들은 조업과정에서 그물에 혼획된 암컷대게를 해상에 방류하지 않고 선장 몰래 숨겨서 보관한 뒤 항구로 들어와 인적이 드문 야간에 육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A씨는 직접 배에 타지 않고 선원들이 가져온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는 총책 역할을 한 것으로 해경에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14일 "포항 한 해안가 길 위에서 외국인이 암컷대게를 박스에 담고 있다"는 한 시민의 전화신고로 들통났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암컷대게 332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포장 중이던 A씨를 붙잡았고,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및 계좌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의 암컷대게 유통·판매에 가담한 외국인 국적의 중간상인들에 대한 추적수사 진행하는 한편, 동종의 외국인 소행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해 갈 예정이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의 포획, 유통, 보관, 판매 등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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