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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로 착각" 동료 팔꺾어 골절시킨 경찰관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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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음주단속.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동료의 팔을 꺾어 다치게 했다가 고소당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이던 A 경위를 수사 중이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 도로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사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해 제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때 함께 출동한 C 경장이 피의자를 붙잡아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지만, B 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의자가 저항했다.

B 경사 뒤쪽에 있던 A 경위는 이 모습을 보고 대응에 나섰는데 피의자가 아닌 B 경사의 팔을 뒤로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 경사는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팔꿈치의 골절, 우측 척골측부인대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폐쇄성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로 인한 10%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 경사 측은 "가로등과 차량 전조등이 밝아 피의자를 혼동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한손에 수갑만 채우면 돼서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팔로 착각해 B 경사의 팔을 잘못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경위와 B경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고 원한 관계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각각 조사했으며 내부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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