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베트남노동자 T씨 징역 2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오찬 간담회 후 함께 사진을 찍으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도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천 원내...
에코프로가 1분기 실적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날 코스피 지수는 연휴를 앞두고 최...
경기도의 한 마사지숍에서 중국 국적 마사지사가 고객 A씨의 동의 없이 등에 있던 점을 제거한 사건이 발생해, A씨는 극심한 통증과 피부 괴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