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베트남노동자 T씨 징역 2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개혁신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65.5%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홈플러스에서 수천만원 규모의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어 점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홈플러스의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지...
예천군은 5급, 6급, 7급, 8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으며,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폐지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가 직원과 협력사들이 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