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베트남노동자 T씨 징역 2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외연 확장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석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유승민 전 의원과의...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상장사 '빅3'가 올해 1분기 외형 성장을 기록했지만, 에스엘을 제외한 삼보모터스와 피에이치에이는 수익성에서 부진을 겪었...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사망 원인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중랑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인도 국적 화물선 '하지 알리'호가 공격을 받아 침몰했으나, 승선한 14명의 선원은 오만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됐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