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많은 뉴스
울산시장, 샌드위치 먹으며 회의하는 모습에…"노가다도 밥 시간은 준다"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단독] '암살자(들)' 제작자, 음주운전 구속 전력... 전과만 6개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장동혁 "좌파 진영, 박정희·이승만 공격해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암살자(들)'도 가볍게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