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베트남노동자 T씨 징역 2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의 만남 요청에 대해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이 계...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을 현 수준인 휘발유 리터당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적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추가 범행이 드러났고,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으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