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많은 뉴스
조갑제 "국힘, 사전투표 왜 폐지하나…개표소 시위는 미화해주면 안돼"
'내란 가담' 박성재, 1심서 징역 25년…특검 구형보다 5년 늘어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청원 5일 만에 12만명 돌파…"국민의 경고"
[매일칼럼-이호준] '포스트 김부겸'은 없다
李대통령, 송영길과 비공개 만찬…전대 앞두고 민주당 '술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