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베트남노동자 T씨 징역 2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5일 호남권 경선이 최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최근 온라인에 확산된 글에 따르면 A씨는 4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결과 22억 원의 손실을 입고 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취소하며,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핵 위협 종식에 대한 합의의 기본 틀이 마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