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베트남노동자 T씨 징역 2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를 0.38%포인트 차로 제치며 박빙의 승부를 벌였고, 호남 경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8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야당이 '이재명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와의 정상외교를 강화하는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9~20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북핵 문제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