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베트남노동자 T씨 징역 2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회유 시도와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으나, 제시한 사진이 2020년 자료로 밝혀졌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700선을 넘어서며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8일 오전 10시 7분 기준으로 6,701.91을 기록하고 있다. ...
서울 강남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코로나19 백신 부실 관리 의혹으로 고발한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