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베트남노동자 T씨 징역 2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며, 제도 설계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 이후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 투자를 직접 요구하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과거 제주에서 흉기에 위협을 받았던 리미트리스 출신 가수 성현우의 경험담이 재조명되고 있다. ...
미국이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한국 선박을 포함한 유조선 45척을 제재 명단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