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베트남노동자 T씨 징역 2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40년대 스위스 군용 필드워치를 나눔행사에 기증하며, 이 시계는 그의 정치적 메시지와 연결되어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포르쉐가 새로운 카이엔 블랙 에디션을 공개하며 고광택 블랙 디자인 요소와 강화된 편의사양으로 차별화된 외관을 자랑하고, 올해 말부터 국내 고...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지연으로 2년 이상 표류하고 있으며, 착공 시점이 최소 3년 이상 늦춰질...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 에일리 왕(32)이 동료 대학원생의 음료에 독극물을 타 중상을 입힌 후 중국으로 도피하려다 체포되었으며, 왕은 질투심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