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많은 뉴스
[따돌림 받는 대구 군공항] "국가산업으로 광주 지원한 정부, TK엔 재원조달 책임 떠넘겨"
軍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 "광주처럼 TK신공항도 국비 지원하라"
반도체·軍공항 이전 사업도…TK 두 번 울린 정부
"스벅 가야지" 외친 배재고, 광주 찾아 고개 숙인다…5·18 민주묘지도 참배
대구 찾은 나경원 "반도체 투자, 보수정부였다면 민주당 이미 길거리 나왔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