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베트남노동자 T씨 징역 2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족함을 인정한 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KTX 승차권 예매를 2개월 전으로 확대하여 여행객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 좌석을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게 ...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단풍철 동안 탐방객의 증가로 불법·무질서 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