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과태료 안내는 법무부 장관?…김승원 차량 압류 3건
"지지율 반등? 오히려 끌어내려"…李 발목 잡는 용혜인·김승원 논란 '산더미'[금주의 정치舌전]
대구경북신공항 장기화…이전지역은 재난지역과 다름없어
"보고 싶어서 눈물나"…한동훈, 김승원 '우연히' 주장에 녹취록 공개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