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체류에 마약 유통까지…베트남인 징역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베트남노동자 T씨 징역 2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마약 유통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유통한 베트남 노동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박경모 판사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외국인 T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0여만 원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T씨는 국내 체류 기간이 5년가량 지난 2024년 9월 텔레그램을 통해 540만 원을 주고 마약류 30정과 5그램을 구입한 뒤 마약류를 찾는 외국인에게 다시 팔거나 직접 투약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중국의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한국 고객에게 비행기 요금 환불을 거부해 민사 소송에 휘말리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최근 국내 조선주는 반도체 대형주 쏠림과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약세를 보였지만, 해외 방산 수주와 AI 인프라 사업의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이...
26일 인천지법은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수용자들이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본 생활 공간 부족으로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