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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정의로운 판단을' 시민단체 2심 재판부 향해 호소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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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배상 항소심 선고 예정
시민단체 '배상금 중요한 것 아니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매일신문 지난 15일 등 보도)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지진범대위)는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 촉발지진 항소심에서 정의로운 판결과 진정한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진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포항 시민들이 잃은 것은 단지 재산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적 다툼이 아니라 정부와 참여기관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정부 합동조사단에 의해 당시 국책사업이었던 '포항지열발전소 가동에 따른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에 포항시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023년 11월 16일 1인당 위자료 200~300만원 지급이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정부 및 지열발전소 운영기관의 항소로 인해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3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은 포항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이 제기하고 포항시민(원고) 112명 만이 참여한 재판이지만, 향후 약 49만명의 추가 소송이 예정된 까닭에 소위 '샘플 재판'으로서 중요도가 매우 높다.

지진범대위는 "정부 스스로가 이미 책임을 인정해 놓고도, 진정 어린 사과 한 마디 없이 법적 책임만 면피하려는 태도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이번 재판은 단지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로 시민들이 7년 넘게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가늠하는 정의의 기준"이라는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조만간 재판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범대위는 이날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 사과 ▷지열발전사업의 책임 인정 ▷피해자들의 정신·물질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 대책 수립 ▷무책임한 국책사업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강창호 지진범대위 위원장은 "벌써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끝내 피해 회복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면서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 '당신들의 고통은 외면받지 않았다'는 작지만 깊은 위로를 포항시민들에게 건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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