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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철우 경북도지사, '애국가 제창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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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인정 안 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있다. 매일신문 유튜브 TV매일신문 캡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있다. 매일신문 유튜브 TV매일신문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 도지사 사건을 최근 무혐의 종결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 도지사 신분을 고려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 거주자로, 이 도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보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공직선거법 9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의무가 배제되는 조항이 있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보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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