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이철우 경북도지사, '애국가 제창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인정 안 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있다. 매일신문 유튜브 TV매일신문 캡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8일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애국가 1절을 부르고 있다. 매일신문 유튜브 TV매일신문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온 이 도지사 사건을 최근 무혐의 종결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도지사는 지난 2월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애국가를 불렀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다만, 현직 광역단체장인 이 도지사 신분을 고려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 거주자로, 이 도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보고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 위반(공직선거법 9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의무가 배제되는 조항이 있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보고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보류하자 대구 지역 정치권은 강력히 반발하며 ...
제14회 서상돈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상태 ㈜PHC 회장은 40년간 자동차 부품 산업 혁신과 지역사회 나눔을 병행해온 경영인으로, 특히 프랑스...
국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전직 교사 A씨가 아동학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해당 교사는 직무에서 배제됐다. 한편, 서울 강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무력 시위를 강화하면서 공습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