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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된 태아…"임신 사실 몰랐다"는 친모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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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임신 사실 몰라,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출산"
국과수 "태아 몸에서 타살 흔적 없었다, CPR 흔적만 발견"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기 부천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를 종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천원미경찰서는 경기 부천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 A양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을 결정할 예정이다.

A양은 신고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심폐 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양의 친모인 20대 B씨와 그의 모친, 남자친구를 입건 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마지막 생리는 지난해 7월쯤 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다가 갑자기 출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했지만, 임신 관련 산부인과 병원 기록은 없었다.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도 B씨 등 세 명이 사건 발생 전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A양의 몸에서 CPR 흔적만 발견됐을 뿐 타살 흔적은 없었다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발견 당시 A양의 몸이 변기에 반쯤 잠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폐에 물이 찬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B씨 등 세 명을 입건할 구체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이번 사건을 변사로 보고 조만간 조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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