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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결박 환자 사망 사고' 양재웅 병원, 경찰 압수수색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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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결박된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4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병원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 관련 압수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양씨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의 휴대전화 및 병원 내 CCTV, 수사에 필요한 각종 전자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양씨 등 의료진에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이 병원에서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30대 여성이 입원 17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고인이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부검감정서 등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 사건 진정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총장에게 이 병원의 부당한 격리·강박 시행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와 관련해 양을 비롯한 주치의·당직의·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복잡한 내용의 의료 분쟁이 얽혀 있는 사건인 만큼 일선서가 아닌 도경에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부천원미경찰서가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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