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체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8일 만이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인용 후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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