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수사를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대통령경호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제출 절차와 방식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들며 이번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나 물건에 대해, 책임자 또는 소속 기관장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불허하면서 약 10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와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관저에 있는 문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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