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큐멘터리 촬영을 이유로 들어갔다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44)가 16일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이날 오전 11시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정 씨는 이 사건으로 최초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는) 촬영을 목적으로 했기에 (이는) 주거침입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이며, 예술인의 직업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1만 4천여명이 연서한 무죄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감독 등 영화인 및 시민 2천781명은 "검찰은 공익적인 취재 목적을 무시하고, 촬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채 정 감독을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로 몰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인권, 노동, 언론단체 등이 모여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측에서도 1만 1천831명의 시민이 연서한 탄원서를 냈다.
정 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3시경 진입이라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법원 앞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3시 43분쯤이었고, 후문으로 들어간 시각은 5시 10분경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감독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촬영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독자적 주장으로 공소 취소 계획이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또 공소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나머지 피고인들과 정 감독의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프락치' '좌파 빨갱이'라며 신상이 커뮤니티에 도배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피고인이 재판 자료를 열람하면 피고인(정 감독)의 방어권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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