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7명의 군인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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