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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10만6천754명 시민 탄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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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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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여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같은날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을 요구하는, 좀 더 정확히는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직권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주 동안 10만6천754명 시민의 탄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탄원서 제출 현장 및 관련 서류를 촬영한 사진을 이날 오전 9시 55분쯤 페이스북에 첨부, "윤석열 내란재판 2차 공판이 시작되기 전 서울중앙지법을 찾아가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재구속 촉구 시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구속이 취소(올해 3월 7일)됐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스스로 인정했던 구속 사유도 소멸됐는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된 마당에 수괴가 자유인으로 활보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탄원의 당위성도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불과 1주일 만에 10만6천754명의 시민들께서 탄원 서명에 동참해주셨다"고 강조, "재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 거센 분노를 직시하고 오늘,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직권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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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지난 14일 탄원 수합을 시작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의 어이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이 자유인 신분이 됐다. 윤석열 지시에 따른 군경들이 구속된 와중에 우두머리만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은 지금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이라며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내란범들의 모든 형사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관련 활동 사항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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