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9기)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지난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험도 풍부하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 경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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