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미군 군사시설인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촬영에 나선 중국인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쯤 미군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달 21일에는 중국인 10대 2명이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3일 전 가이드도 없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갖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는 비행 중인 우리 전투기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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