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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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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오전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직후 나온 결정이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2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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