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여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전속연구관을 맡기도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홍준표 "대구에 김부겸 바람…TK신공항 완공시킬 사람 뽑아야"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