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다량 구매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마트 직원의 기지로 검거됐다.
25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마트 칠성점 고객만족센터 직원 A씨는 지난 11일 점포를 방문한 70대 남성 B씨가 상품권을 다량 구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경찰에 B씨를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일당에 전달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회수한 450만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공로로 이날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동연 대구북부경찰서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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