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품권 다량 구매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마트 직원 기지로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감사장 수여하는 노원지구대 관계자. 대구북부경찰서 노원지구대 제공
감사장 수여하는 노원지구대 관계자. 대구북부경찰서 노원지구대 제공

상품권을 다량 구매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마트 직원의 기지로 검거됐다.

25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마트 칠성점 고객만족센터 직원 A씨는 지난 11일 점포를 방문한 70대 남성 B씨가 상품권을 다량 구매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는 경찰에 B씨를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일당에 전달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회수한 450만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공로로 이날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동연 대구북부경찰서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