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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차량 튜닝, 몰랐다간 '1천만원 벌금'… 80일간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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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TS "일시적 튜닝승인 필수" 경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 29일 김천서 튜닝업체 컨설팅
무허가 튜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3년 12월 김천혁신도시에 건립한 튜닝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3년 12월 김천혁신도시에 건립한 튜닝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선거 유세에 사용하는 차량도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차량의 일시적 튜닝승인 제도를 강조했다.

TS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TS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시적 튜닝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은 연단과 발전기, 확성장치, 녹음·녹화기 등 설비 설치로 길이·너비·높이·차량총중량 등 안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선거용 차량의 일시적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시적 튜닝 제도는 선거와 같이 짧은 기간만 필요한 경우 튜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자동차검사소 방문 없이 사진만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튜닝 유효기간은 작업기간·사용기간·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80일로 제한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튜닝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TS는 튜닝 승인 권한을 위탁받아 지난해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일시적 튜닝 대상과 승인 기준 등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했다.

올해 2~3월에는 선거용 자동차 튜닝 업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컨설팅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일시적 튜닝을 처음 접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튜닝업체 및 튜닝제작사를 위해서는 오는 29일 튜닝안전기술원(KATIS)이 있는 경북 김천에서 3차 컨설팅을 진행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국민을 위한 선거에 앞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거용 자동차가 일시적 튜닝 승인을 꼭 받기 바란다"며 "TS는 자동차 발전과 새로운 튜닝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컨설팅 참석 문의와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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