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 3억 이하 주택 구매 취득세 최대 50%까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市, 시세 감면 조례 개정…무주택자·외지인에 세제 혜택
내달 중 공포 예정…"생활인구 유입 기대"

대구시청 동인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청 동인청사. 매일신문 DB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대구시 군위군에서 주택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6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올해 1월 1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25%를 감면하는데,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25%를 추가 감면해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다만 이는 타 지역 또는 군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타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며, 군위군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적용 기간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과 같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고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