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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장이 학생에 몹쓸 짓…피해자 1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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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직 교장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이후 3월 중순쯤 기소된 A씨는 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가을쯤 교장실을 찾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은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 친구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이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해보니,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즉시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파면됐다.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학부모들에게 전문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 고위직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컨설팅 등을 병행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관련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를 지원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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