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농업 현장에서 쓰이는 2t(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인정돼 구매 시 융자 지원과 취득세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민이 농작물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에 2t 미만 소형 지게차를 활용해왔지만, 건설기계로 분류돼 정기 검사를 받고 과태료 대상이 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는 건설기계 정기 검사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t 미만 농업용 지게차를 구매할 때 농업인은 정부 융자와 지방자치단체 구입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3.4%)도 면제된다. 아울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지게차를 임대할 수 있게 되고,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해 우선 최대 들어올림 용량 2t 미만 지게차만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기계 검정을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 지게차 판매는 제조업체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지게차의 농업기계 전환으로 농업용 지게차를 폭넓게 이용해 농촌 일손 부족과 농가 경영 부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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