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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수산물 사고 상품권도 받고'…안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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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일 시장 내 수산물 점포 3곳에서…최대 2만원 환급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오는 9~13일 안계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안계전통시장에서는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 3곳(안계수산, 대양수산, 단북수산)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환급행사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고, 전통시장을 찾는 군민과 방문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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