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소환장까지 '속도전'

우편·집행관 송달 동시에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공판기일을 잡았다.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되는 가운데 공시송달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15일 오후 2시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다른 재판보다 빠르게 이뤄진다. 사실상 양형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고,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 전 선고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것은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져야 재판이 시작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공판기일 지정과 함께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집행관이 서류를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인데, 이번엔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이 후보 주소지의 인천지법뿐 아니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바로 보냈다. 의원회관 사무실 보좌진 등을 통해서라도 제때 송달이 되도록 하려는 방침으로 보인다.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보좌진 등이 소환장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식 등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의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만약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고도 이 후보가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시 정해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이 후보가 재차 불출석할 경우 이날 바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 및 선고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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