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알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열린 '5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7월로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 및 경기 차이를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3단계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더 크게 반영해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현행 2단계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담대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은행권 및 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2단계 0.75%포인트(p)다. 3단계부터는 1.5%p(잠정)로 두 배 가까이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경기 둔화를 고려해 수도권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의 파산·영업정지 등으로 예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될 경우, 규모는 작지만 금리 수준이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예금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회는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행 시기는 개정안 공포(올해 1월 21일) 이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시행 시기와 관련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행 시기는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한다"며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도 있고 금융사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부실 금융사인 MG손해보험 처리안에 대해서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 보험계약자 불안감 등을 고려해 이르면 5월 중 처리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부실 금융사 정리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임시로 MG손보 계약을 관리한 뒤 다른 손보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등 방안이 거론되는 중이다.
김 위원장은 "굉장히 제한적인 옵션 중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 중"이라며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는 것도 그중 하나의 방안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전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불분명하다"며 "기관 간 운용의 묘를 살리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每日來日] 한 민족주의와 두 국가주의, 트럼프 2기의 협상카드는?
홍준표, 尹·한덕수 맹공 "김문수 밀어줘 나 떨어트리더니…"
홍준표 "탈당,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잠시 미국 다녀오겠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로 연기…"6월 18일"
김문수-지도부, 단일화 사분오열…국힘, 대선 포기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