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8일 구미시에서 도의회사무처와 도내 시·군의회 소속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방의회 입법 지원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의원 발의에 의한 조례 제·개정 건수가 2022년 하반기 58건에서 2023년 156건, 2024년에는 199건으로 증가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의회 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번 워크숍은 자치입법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법령 해석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내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관심을 갖고 참석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워크숍에서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와 '자치법규 이해 및 입안' 등 실무 중심의 특강이 진행됐다. 입법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체계적인 강의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종수 경북도의회사무처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자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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