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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성관계 소리 들리자…몰래 침입해 녹음기 설치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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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이웃 침실에서 들려온 성관계 소리에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해당 이웃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승호)는 1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들었다. 이후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B씨 집 근처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무단으로 침입했다.

A씨는 이후 사흘 뒤인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다시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이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B씨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으며, A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성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사생활의 은밀한 영역을 침범한 행위는 그 대상과 방법, 경위 등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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