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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급 확정된 의대생들 유급 안 시키면 대학 학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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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1학년 5천500∼6천100명…1만명이 동시교육 받을 일 없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40개 의대 유급·제적 대상자가 8천여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유급 처분을 진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사 점검 등 제재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그렇다면 유급 처분을 하지 않는 대학의 모집인원도 감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위원회를 여는 등 (제재) 규정이 있다"며 "다만 모집인원 감축 등 미리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다 같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계 일각에선 트리플링 발생 시 1학년에만 1만명이 넘는 학생이 몰리면서 의대 교육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천500명에서 6천100명 수준으로 예상돼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며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천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의대생 대표 단체가 각 의대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을 압박했다며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해 "학생들의 주장은 견강부회라고 생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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