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사업이 지진 촉발에 영향을 미쳐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 참여 기관들 일부 업무에서 미흡한 사항이 있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 다르다고 봤다. 또 지역 발전사업과 지진 발생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번 2심 재판 주요 초점은 1심과 같이 포항지진이 이 지역에서 진행됐던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했던 관련 기관들 과실에 따라 촉발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모아졌다.
앞서 2023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투며 지열발전사업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감사원 등 조사에 따라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 일부 업무에서 미흡한 사항이 지적됐지만 이는 사후적인 감사·조사에 따른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 다르다고 봤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도 정보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진행으로 영향을 받아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지만, 원고들 주장처럼 사후 지적된 업무 미흡 사항들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했던 넥스지오 등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연구 부지를 선정한 점 등을 들었다.
또 넥스지오 등이 수리 자극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하거나, 계획보다 많은 양의 물을 주입한 것이 포항 지진을 촉발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각각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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