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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50대 또 사고…경찰, 차량 '압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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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무면허 2회 등 동종전과 밝혀져
경찰, 재범 우려에 운전자 차량 압수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 차량은 압수 조치됐다.

13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경북 구미시 선산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만취상태였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4건, 무면허운전 2건 등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의 일환으로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를 대상으로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위반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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