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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주민 건축설계비 50% 지원…의성군·지역건축사회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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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시설 인허가 신고비용도 지원키로

의성군과 의성지역건축사회는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건축 설계비 50%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과 의성지역건축사회는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건축 설계비 50%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이 지역 건축사들과 손잡고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주택 신축 지원에 나섰다.

의성군은 13일 의성지역건축사회와 산불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한 건축 설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돕고, 주택 신축 등 일상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의성군은 산불 피해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임시주거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의성지역건축사회는 재능 기부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건축설계비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피해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재민들이 신속히 주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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