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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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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몰래 녹음' 증거 능력 없다고 판단
주호민 "속상하지만 법원 판단 존중"

지난해 2워 웹툰 작가 주호민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워 웹툰 작가 주호민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단을 2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1·2심 재판에서는 교사 몰래 한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아동 모친이 녹음기를 (피해 아동의 옷에)넣어 녹음한 파일과 이에 따른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해 아동이 모친의 도움을 받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아동과 모친이) 엄격히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모친의 녹음 행위를 피해 아동의 녹음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날 선고가 나오자 주씨는 "속상하지만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느꼈다"고 했다.

이어 "법적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향후 절차에 차분히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특수교사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금까지 지지해 준 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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