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1심과 달리 시민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유감'을 표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포항 지진을 인공지진으로 결론 낸 것은 정부 조사연구단이다. 헌법기구인 감사원이 안전관리와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했다"며 "1심 재판부가 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는데, 2심 재판부는 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무엇을 더 입증해야 하나"고 했다.
또 "2심 재판부도 유감스럽지만 계속해서 사법부의 판단 뒤에 숨는 정부에 더욱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가 스스로 인공지진이었고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피해를 본 국민과 수년에 걸쳐 소송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정부는 책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적정한 배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입법·행정 등 노력해야 한다"면서 "경북도와 포항시 입장은 이제 대법원에 상고해 현명한 판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대법 판결 전에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2021년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사유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선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촉발지진임을 법원이 인정해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시민 49만여명이 소송에 참여해, 법원 판단을 기다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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