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면소' 판결 가능…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광역시의 동성로 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마친 뒤 차를 타고 떠나며 창 밖으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확정판결과 사면, 공소 시효가 완성됐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적용된다.

대법원은 최근 이재명 후보 선거법 항소심에서 '골프장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민주당은 아예 처벌 근거 조항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의 법 위반 행위가 법에서 삭제돼 자동으로 면소된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이원종은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정치 활동을 마감하고 본업인 배우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부담...
19일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전 마지막 협상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되었으며, 중노위가 양측의 입장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
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김민종 측은 이를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