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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치매노모 강제발치 후 살해한 아들…30년 구형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노모의 치아를 강제로 발치하고 무참히 살해한 60대 아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올해 설날이었던 1월 29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통화 중 범죄를 인지한 지인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방에 머물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둔기로 치아를 강제로 발치, 결국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외아들인 A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사건 당시엔 함께 사는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다.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았지만 최근 수년간 항우울증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이 큰 범행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직 이후 항우울증약을 복용하지 못 했으며 치매 노모와 함께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우울증 환자가 술을 마시면 공격 성향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자기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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