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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이 '만취' 상관 모텔 끌고가 성폭행…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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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술에 취한 여군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해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은 이날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2023년 여름쯤 경남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해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면서 숙박업소로 끌고 갔다.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질 시 여군인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항의를 받아도 '실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 등을 저질렀다.

A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은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의 휴대폰 사용 내역, B씨가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상관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숙박업소로 유인해 간음했다"며 "군인 간 범죄로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저하 시키고 국방력 약화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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