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학생이 교사에 욕설·폭행…부모는 아동학대로 교사 고발

"싸움 말리다가 폭행 당해, 얼굴·목·팔에 상처"
경찰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아동학대 가했다는 고발장 접수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 교권보호위는 끝까지 간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교사는 오히려 해당 남학생의 부모에 의해 아동 학대로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교사 A씨가 초등학생 B군에게 아동학대를 가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A교사는 5학년 남학생 B군에게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 A교사는 얼굴과 목, 팔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교사가 옆 반의 동급생과 다투던 B군을 말렸고, 이에 B군이 오히려 A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당시 폭행을 목격한 학생들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A교사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채를 붙잡혔는데, 남교사가 말린 후에야 소동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또 폭행을 당한 A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B군 학부모는 A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처음에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추진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부산일보에 "수치심도 들지만, 학교에 오는 게 고통스럽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며 "교사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는데, 책임을 모면하려 피해자를 신고하는 현실이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동 학대 신고가 두려워 일단은 맞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학생의 지속적인 폭력에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목을 잡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B군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기에 교권보호위원회는 끝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에 B군 부모님은 폭행에 대해 모든 걸 인정하고, 학교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아동 학대로 신고를 했다는 통보를 받긴 했는데,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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