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선거용 현수막·벽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유가 무엇이든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13일 오후 6시 30분쯤 예천군에서는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수막 1개에 총 4곳의 담뱃불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용의자 특정에 나서는 한편 사건이 단순한 우발 행위인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2, 13일 이틀에 걸쳐 강원 동해, 충북 증평, 경남 하동, 부산 서구 등에서도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속출했다.
경북 영천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 2장이 훼손된 채 발견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천시 완산동 옛 국민은행 오거리와 북안면 일원에 걸려있던 김 후보 선거 현수막이 각각 훼손돼 있는 것을 순회중이던 영천시선관위 선거지원단이 발견했다. 영천시선관위는 영천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는 한편,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앞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송치된 이들은 850명이었다. 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천614명 가운데 32.5%를 차지했다. 선거사범 10명 중 3명 이상은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현수막·벽보 훼손 혐의로 총 305명이 송치됐다.
올해 대선 경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선 후보별 현수막이 부착됐다. 15일부터 17일까지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후보별 선거 벽보가 붙을 예정이다.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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