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한 지하 보행로에 전 땅주인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돌무더기를 쌓고 길을 막아 인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불법행위에 수성구청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사월동의 한 지하보행로. 전날 오후부터 약 50cm 높이로 쌓인 돌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돌무더기는 보행로는 물론이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일부까지 점거한 모습이었다.
돌무더기 중에는 손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바위도 있어, 부딪힐 경우 다칠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보행자는 잠시 차도로 몸을 피해 걸었고 자전거를 타고 지하보행로를 넘어오던 주민들은 돌무더기를 보고 급정거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보였다.
돌무더기는 이날 주민들이 수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오후 늦은 시각 철거됐다.
주민들은 돌무더기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이 사고 우려가 특히 높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 이모(72)씨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지나는 길인데 돌이 무단 적치된 게 이번이 세번째다. 다시는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청에서 하루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행로에 돌무더기를 쌓은 사람은 도로 조성 전까지 땅 주인이었던 A씨다. 그는 토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항의 차원에서 도로 바닥에 '보상 요구'라는 붉은 글자를 적어 도로를 훼손시키고, 돌무더기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로 건설에 땅 33㎡(약 10평)가 포함됐는데 수성구청이 측량을 잘못해 자투리 땅 3.3㎡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았다. 재감정을 요청했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통행하는 이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수성구청 측은 33㎡를 감정해 5천650만원을 보상했다며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의 재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대구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검토까지 거쳤지만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수성구청은 A씨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다량의 민원을 접수하고, 14일 오후 4시쯤 돌무더기를 급히 철거했다"며 "도로를 멋대로 점거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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