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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특별재난지역 도세 감면 추진…'산불 피해 주민 세금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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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도의회 감면 동의안 제출…취득세·등록면허세 등 한시적 면제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안동·청송·의성·영양·영덕)에 대한 도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 주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다음 달 열린 제356회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법정 감면 범위에 도가 자체적으로 감면 폭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역경제 안정과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대상은 행정기관을 통해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된 주택 및 건물 등의 소유자이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도세 전반에 걸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도의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경북도는 직권에 의한 감면 처리와 함께 주민 신청을 통한 감면 절차를 병행 운영해 신속한 세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도세 감면은 법에서 정한 틀을 넘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설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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