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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건진법사 샤넬백' 김건희 비서가 받아…웃돈 주고 바꿔간 정황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고가의 샤넬 가방이 김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됐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2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 씨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해당 가방을 "받긴 했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사실상 김 여사가 전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샤넬 가방을 유 씨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환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검찰은 유씨는 가방에 웃돈을 얹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을 가능성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샤넬 가방 외에도 6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 건강식품 등을 전 씨를 통해 전달하며 김 여사 측에 각종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샤넬 제품 등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샤넬 제품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됐는지 확인을 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사실관계만을 발췌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언론사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수사 일정 및 수사 내용 유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 씨는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 기획 업체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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