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동물 학대 가해자, 일정 기간 '사육 금지' 제도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려 인구 1천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 개선책을 내놨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실천 농가에 직불금 지급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 및 교육 기능을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가 지속돼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된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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