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과 대법관 수 증원이 골자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진 가운데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비롯해 폴란드와 헝가리 등의 '사법독재' 사례들을 인용, "정치가 사법부를 장악했을 때 어떤 위기가 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증원된 대법관들은 모두 이재명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재준 의원은 23일 오후 4시 52분쯤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담은 중앙일보 '[단독]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된다...민주당 '30명 증원' 추진' 기사를 공유, 이같이 우려했다.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기존 대법관 자격(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중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한다.
또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한다. 현재 대법관 수는 14명인데, 이를 법 시행 1년 경과 후 8명, 2년 경과 후 또 8명 등 순차적으로 16명을 더 늘린다. 그러면서 30명 중 최대 3분의 1(10명)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재준 의원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도인지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세계 현대사 속 사법독재 사례들을 설명했다.
그는 우선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자신의 전체주의 체제를 뒷받침하는 법률가들을 임명했다고 짚었다.
우재준 의원은 "히틀러는 유대인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나치 이념에 반하는 반대자들을 공직에서 일괄 배제시켰다"며 "이후 임명된 법률가들은 적극적으로 전체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언급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1999년 2월부터 사망한 2013년 3월까지 역임한 차베스의 사례는 그 디테일이 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더욱 닮았다.
우재준 의원은 "베네수엘라에서 독재 통치를 한 차베스는 기존 대법원을 폐지한 데 이어,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한 뒤 추가 대법관에 본인의 지지자를 임명시켰다"면서 "이는 입법권의 박탈, 야당 대선 후보자 선출 예비선거 결과 무효 등으로 이어지며 완벽한 독재 체제를 완성한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불과 10년 안팎 전 유럽에서 이어진 사법독재 시도도 소개했다.
우재준 의원은 "폴란드 역시 의회를 장악한 뒤 2017년 정부와 여당이 대법원 법관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8년에도 국가사법위원회 위원을 하원이 지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일부 법관들을 여당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교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헝가리는 2010년 총선 승리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담긴 개헌안을 상정했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바꿔 친여 인사만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 독재 수순을 꾸준히 밟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재준 의원은 "이러한 역사는 정치가 사법부를 장악했을 때 어떤 위기가 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공개된 이날 현재 대선에 출마한 상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가리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만드려는 세상은 단지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입법부·행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우리나라 민주정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다. 증원된 대법관들은 모두 이재명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수십년 전부터 수년 전까지 세계 각국에서 이어진 사법독재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염려했다.
우재준 의원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우재준 의원은 전날인 22일 국회에서 자신이 간사로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의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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