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받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의료진이 제대로 중증분류 하지 않았다" 판단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구급차에 탄 채로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사실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구급차에 탄 채로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사실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속칭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불리는 지난 2023년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파티마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달 24일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23년 3월 대구 북구 대현동 골목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A(17) 양은 119구급차에 실려 맨 처음 대구파티마병원에 도착했으나, 당시 A양의 상태를 확인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B씨는 환자 스스로 뛰어내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 입원이 가능한 대학병원 전원을 권했다. 이후 119구급대가 지역 내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던 도중 A양은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그 해 5월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등 4개 병원이 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며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는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까지 적용해 과징금도 부과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측은 이같은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측은 "A양이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전공의 B씨가 병력 청취와 문진, 부상 부위 확인 등을 진행했으며, 정신의학적 중증도가 외상 중증도보다 높다고 판단해 다른 의료기관 이송을 권했다"며 "119구급대에게도 A양의 상태변화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전달받지 못했으며 병원 상황이 정신의학적 중증도가 높은 응급 환자를 수용해도 진료가 어려워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공의 B씨가 직접 환자 중증도를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의학과 응급 치료를 우선한 것 자체가 중증도 분류에 따른 판단이라는 병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급대가 전달한 환자 상태와 사고 경위만을 기초로 응급 환자 여부와 진료과목을 결정한 뒤 병원 수용을 거절했다"며" 병원 측 주장대로 직접 환자 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외상 등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진이 조사 과정에서 자살 시도가 의심되는 정신과적 응급 환자로 판단해 접수를 취소했으며 정상 진료가 아니므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의료진이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상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응급의료 거부 사유도 될 수 없다"며 대구파티마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며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2심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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