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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 "차량 위협 사고 명백한 정치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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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검토"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차를 위협적으로 몰아 운동원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매일신문 5월 26일)을 향해 "명백한 정치테러"라고 비판했다.

27일 선대위 선거운동원 A씨는 수성경찰서에 출석해 전날 선거방해죄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B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했다. A씨는 애초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전날 수사가 개시됨에 따라 별도 소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피의자 B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쯤 수성구 신매광장 인근 차도에서 선거 운동 중이던 이 후보의 운동원들 옆에서 차를 출발시켜 3명을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당 선대위에 따르면 넘어지거나 다친 운동원들은 이날 오전 외래 진료를 통해 정밀 진단을 받을 예정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우연한 충돌'이나 '과잉 반응' 정도가 아니다. 정당하고 합법한 선거 운동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나 그에 준하는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한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헌재 B씨를 선거방해죄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차량 안에 동승자가 있었지만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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