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세 중 아이에 떡 나눠준 이준석 母…선관위 "선거법 위반, 구두경고"

선관위 "경미한 사안, 재발 방지 약속 받아"
이준석 측 "늦은 시간 응원 온 아이에게 떡 하나 준 것"

이준석 어머니가 아이에게 떡을 줬다는 사진. 허은아 유튜브 캡처.
이준석 어머니가 아이에게 떡을 줬다는 사진. 허은아 유튜브 캡처.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모친이 유세 현장에서 한 아이에게 떡을 나눠준 장면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가운데, 한 누리꾼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두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모친의 유세 현장 기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요청한 신고인에게 지난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후 위반 행위자에게 구두경고했음을 안내 드린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준 게 아닌 데다 선거권이 없는 어린아이 1명에게 준 만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캠프 쪽에 선거법 위반 사항이라는 점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고인 A씨는 지난 23일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에 이 후보의 모친이 기부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이를 확인한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이 언급한 영상에는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그의 모친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 후보의 모친은 유세를 참관한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하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다만,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아이에게 떡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재산상 이익(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후보와 갈등을 빚었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도 공직선거법 제 114조 1항과 함께 해당 영상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114조 제1항'에는 후보자 가족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대선 후보 1차 토론이 있던 날 방송국 주변에 지지자들이 찾아와 응원을 왔었다. 늦은 시간까지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있어 이 후보의 어머니가 고마움의 표시로 떡을 하나 준 것이다.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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