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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의심"…여친에게 마약 든 초콜렛 먹인 50대男,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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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만원 무단 이체, 휴대폰 대화 내용 몰래 봐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여자친구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여 기절시킨 뒤 1천500만원을 무단으로 이체하거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읽어보는 등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내연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강도·상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전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에게 지난 3월 15일,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먹게 해 실신시킨 뒤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다. 이후 은행 앱을 통해 다섯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고, B씨와 다른 남성의 대화 내용을 불법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이전인 같은 달 9일, B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내연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처방받아 투약하는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B씨가 초콜렛과 함께 자연스럽게 먹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B씨의 계좌에서 빼간 현금은 모두 돌려줬으나, 사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를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신 상태를 이용해 B씨의 은행 계좌에서 1천500만원을 빼돌려 그 돈을 곧바로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 계좌로 이체, 은닉하기까지 했다"며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돈을 돌려준 점 외에는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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