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부정선거 주장으로 선거 사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부정선거 주장으로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단체 A와 그 설립 및 운영자 B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고발한 단체와 대표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A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이고, 운영자 B는 황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선동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5개 혐의를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가 선거 기간 중 대선 후보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투표 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며 무효표를 유도하고,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집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는가 하면,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했다고 한다. 또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직접 찾아가 협박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황 후보는 지난 2022년 이 단체를 조직한 이후 부정선거설을 퍼뜨려 왔고,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126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그중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등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 단위로 알릴 계획이다.
또 돌발·소란 등 상황이 예상되는 사전투표소 300여 곳에는 전담 경찰관 600여 명을 분산 배치하기로 경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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