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관용과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8일 오후 대구대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며, 권력기관과 시민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 정신의 기둥으로 '관용'과 '절제'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 탄핵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정치가 자제하지 않으면 헌법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는 진영 논리를 넘어서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문형배 전 헌재 소장 대행은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건강한 민주주의 가치는 관용과 절제에 있다"고 말했다. 권한을 가진 자일수록 자제하고, 반대 의견을 품어야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특강은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초청으로 이뤄졌다.
특히 비상계엄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 탄핵에 맞서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헌정 질서 위반"이라며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풀고, 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수록 더욱 절제가 중요하다며,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시작점이 바로 관용과 자제"라고 덧붙였다.
문 전 소장 대행은 "공동체란 공통의 것을 함께 지켜는 것"라며, 정치 언어의 품격도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내란, 반역 같은 극단적 용어를 쓰는 것은 결국 사회 구성원 사이의 존중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상호 존중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도, 공동체도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단이 이어졌다. 그는 "언론은 정치적 중립보다,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확인 없이 일부 주장을 인용하거나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보도는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본인이 경험한 왜곡 보도 사례를 들기도 했다.
특히 문 전 소장 대행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진실한 사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로 기소되는 현행법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사실 보도에 대해선 형사적 처벌이 아닌 면책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훼손법이 '진실도 허위도 아닌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며, 언론인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헌법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헌법은 청년에게 믿고 기댈 언덕"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후위기 관련 헌법소원 사례를 언급하며, "기성세대가 자원을 소비하고 미래 세대에게 탄소 중립의 책임을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은 단지 법조문의 집합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전 소장 대행은 특강 내내 헌법을 '살아 있는 상식'이자 '권력에 대한 견제의 언어'로 정의했다. 그는 권력자든 언론이든 시민이든, 모두가 헌법 앞에서는 겸허해야 하며, 특히 다음 정부에 대해 "국민은 양분돼 있다. 지도자는 진영이 아닌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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