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하던 40대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34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참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극우 성향의 단체 간부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의 대선 개입설을 주장하며 성조기를 두르고 사전투표에 참관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퇴거 명령에 불응하는 참관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선관위 측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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